희재(希齋) 임백령공(林白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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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5.png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억령(億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작업도 학자들에 의해 제법 활발하게 이루어진바 있고, 구령(九齡)공의 영암향리에서의 치적도 구림마을 현대적 재개발사업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우리 종문으로서도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선림의 토대를 구축하신 3령조(三齡祖)중 백령(百齡)공에 대하여는 아직 그와 같은 일이 보이지 않으므로 우선 별첨하는「충헌공(忠憲公) 임백령(林百齡) 선생에 대한 소고」라는 일문(一文)을 감히 초(草) 하였던 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희재」는 공의 호,「충헌」은 시호-뒤에 상론) 이 소고(小考)는 지난번 족보『을해보』발간에 즈음하여 백령(百齡)공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조선왕조실록』을 세밀히 검토한 후 작성한 것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왕조실록』에서 습수(拾收)한 선생의 인품을 간추리면

• 외모가 단아하고 의용(儀容)이 아름다웠다는 것.

• 두뇌가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간이 있었고 문장솜씨가 능하였다는 것.

• 마음이 굳세며 과단성(果斷性)이 있고 난국대처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 말이 충신(忠信)하고 언어가 공교로 왔다는 것

• 대인 관계가 공손하고 소인들에게도 염정(恬靜)(편안하고 조용함)한 마음을 변하지 않았으며, 행실이 염근(廉謹)(청렴하고 신중함)하였다는 것 등 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선생의 신(身), 심(心), 언(言), 행(行)이 거의 완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자세한 이야기는「충헌공 소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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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재(希齋) 임백령(林百齡)묘소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p0005.png 2. 위의 인품평(人品評)은 왕조실록의『사왈(史曰)』즉「사관평(史官評)」에서 습수한 것이며, 이것은 실록의 본문과는 달리 후일 실록 편찬 시 사관에 의해 첨가된 기록입니다.

 

1) 그런데 충헌공에 대한「사왈평(史曰評)」은 특이한 점이 있으니, 일례를 들어「명종 2년 7월 19일」조를 보면“의용(儀容)이 아름답고 언어가 공교로웠으며, 겉으로는 공손한 듯 하였으나 속으로는 칼날을 숨기고……”라는 식으로 전반부는 좋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후반부는 그 반대로 나쁘게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관들이「없는 것(아닌 것)」을「있는 것(옳은 것)」으로 일부러 꾸며서 썼을리는 만무할 것이므로, 필자는 이 전반부의 기술을 오히려 공의 인품에 대한「올바른 평가」라고 단정하는 것이며, 후반의 부정적 기술은 후일 실록 편찬 당시의 사관들의 사감(私感)을 표현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그 외에도「사왈평」에는 문제점이 많으니 다른 일례로『선조수정실록』의 편찬 동기(후술「위훈개삭의 과정」참조)를 보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즉,『선조실록』(광해 1년, 1609 편찬)은 당시 집권세력인 북인(北人)들에 의해 편찬되었으므로 자파에게 유리하게 서술되었으며, 특히 이「사왈평」을 통하여 북인파 인사에게는 칭찬을, 서인파에게는 무필(誣筆) 폄하가 우심하였다고 합니다.

 

인조반정(1623. 3. 13)을 주도하여 다시 집권세력이 된 서인이 병자호란(1636. 12. 10~1637. 1. 30)이후『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하여(1643 인조 24) 이 사평(史評)을 바로 잡게 됩니다. 전주대 오항년 교수에 의하면 이『선조수정실록』에서 수정된 인물은 모두 40인에 이르는데, 이는 대부분『선조실록』을 직접 편찬하였던 북인이라고 합니다.(『신동아』2012년 10월호-「역사기록, 그 진실과 왜곡사이」참조-“선조실록은 왜 수정됐나”- 우리 편은 좋은 사람, 나머지는 나쁜 사람?) 『왕조실록』은 엄연한 국가기록인데 이와 같이 곡필(曲筆)하고 있는 예를 볼 때 임백령에 대한「사평(사왈)」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0005.png 3. 선생은 효친봉양(孝親奉養)과 형제제우(兄弟悌友)가 지극하였습니다.

1) 부친상(1521년 신사 중종 16)을 당하여 3년 시묘(侍墓)하고 그 사이 일찍이 웃는 일이 없었으며(판서 윤의중 찬「희재공행장」-『을해보』번역문 참조)

2) 병든 노모의 봉양을 위하여 귀양(歸養) 상소를 올렸고(중종 19년 5월 7일 홍문관 부수찬 때)

3) 모친 봉양을 위하여 걸양(乞養), 남평(南平)현감이 되고(중종 20년 1525) 다시 자원하여 고향 근처의 영광군수가 되고(중종 24년 1529)

4) 모친이 풍질(風疾)이 많아서 선생이 곁에 모시어 잠시도 떠나지 않고 의복과 음식을 친히 바치고 모든 녹봉과 들어온 물품은 반드시 모친에게 바치니 집안 식구가 이에 따르고, 이것을 형제간에 고루 나누고…( 상기「행장」)

5) 드디어 모친상(중종 28년 계사 1533)을 당함에 죽을 마시며 시묘 3년 동안 한번도 귀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기「행장」)

• 별첨의 삼령조(三齡祖)연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령공의 외간(外艱-부친상), 내간(內艱-모친상) 후 2년간의 공백 기간(보직이 없는 것)이 즉 시묘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6) 선생은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으니 일찍이 과수가 된 누이(부군 무안인 박안朴晏)를 위하여 집을 지어 살게 하고 재산도 분배하여 주며 그 아들들(박백응, 중응)을 양육하여 문음(門蔭)으로 관직에 오르도록 하고…( 상기「행장」)(참고-당초 석천 선생의 사우(祠宇)였던「해촌사」에 1922년 박백응도 추향 됨)

7) 아우인 구령공을 문음으로 관직(사산 감역, 수성금화사 별제)에 오르게 하고 공신의 승훈을 2회 상주(4등공신을 3등으로, 3등을 2등으로)하여 실현시킴으로서(1545 명종 즉위년 9월 1일 및 15일) 구령공의 관로의 길을 열어주었고

8) 비록 받아드려지지는 않았으나 형 억령공에게「원종공신녹권」을 송부하였다는 것도 형제간의 우애의 발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물론 억령공도 아우들에 대한 정이 남달랐으니『석천집』에 시 3수를 남기고 있습니다.

• 별 사제 인순 부경(別 舍弟 仁順 赴京)(제1책 96쪽)(인순은 백령공의 자)

• 도 망제(悼 亡弟)〈백령공〉(제2책 140쪽)

• 억 제(憶 弟)〈구령공〉(제5책 256쪽)

10) 그러나 후세 사가(史家)들 중에는 임억령의 지조를 높이고 반대로 임백령의 처세를 폄하하기 위하여 두 형제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표시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가령,

好在漢江水(호재한강수)

잘 있거라 한강수야

安流莫起波(안류막기파)

조용히 흘러 물결을 일구지 말라 ........ ........

이 시구(詩句)(『석천집』277쪽-여강출판사 간)등을 들어 두 형제간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천공이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원형(尹元衡)의 집권 시에 궁내 요직과 강원관찰사를 역임한 사실 등을 놓고 볼 때 이와 같은 시각은 재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이에 관하여는 이 책「석천 임억령공」편 3, 4에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p0005.png 4. 다음에 우리 선림(善林)에 있어서의 선생의 위상을 재정립해보겠습니다.

1) 선생은 1498년(연산 4) 무오(戊午) 8월 26일 태어나셨는데 약관 22세(1519 중종 14)때 기묘(己卯)식년문과(式年文科)에 당당히 장원(壯元)으로 갑과(甲科)에 급제하였고

2) 곧 예빈시직장(禮賓寺直長)(종7품)에 임용됨으로써 남보다 4계급 앞서 출발하였으며

3) 다음 해 23세 때 대제학(大提學) 남곤(南袞)의 주선으로 호당(湖堂)(독서당)에 올라「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니 이미 그 장래는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 독서당과 사가독서 -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건립한 전문독서연구기구.「호당」이라고도 한다.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사가독서」이다. 왕의 우대와 총애가 극진하였다.

※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독서당에서 사가독서하였던 선비들의 계(契) 모임을 그린 그림.『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소개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임백령을 비롯 송인수, 송순, 주세붕, 허자, 허항 등 12인. 1531년(중종 26)경에 그려진 작자미상의 그림인데, 소장자(일본인)가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 내놓은 것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사들여 2023. 4월 보물로 지정하였다.

4) 그 후 청관(淸官) 요직(검열·저작·주서 등)을 두루 거친 후 외직으로는 영광군수, 경기·경상도 관찰사를 지내면서 관기를 확립하고 민폐를 시정하여 치적을 올렸습니다.

청관 - 지위가 높지 않고 녹은 많지 않으나 뒷날 높아질 유망한 벼슬

5) 특히 영광군수로 재직 시 어떻게나 관기(官紀)가 엄하였던지 하급 아전의 일원이 공의 엄정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해남에 있는 선고(先考)의 묘를 훼손한 강상(綱常)(삼강과 오상) 사건이 일어나 영광군이 1등급 강등 되었다고『중종실록』(중종 26년 10월 6일조 및 27년 3월 12일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 내직에 들어와서 대사헌(大司憲)을 네번이나 제수하며“사기진작 8조”를 상소하여 이를 촉구하고 도승지, 공·이·형조 참판, 한성우·좌윤 등 중앙 요직을 두루 거친 후, 중종 말년 선생의 47세시에 이미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오릅니다.(1544 중종 39)

7) 이때 중종, 인종이 연이어 승하함에, 을사(乙巳)사건이 일어나니 선생은 소윤(小尹)에 가담하여 집권당에 서게 됨으로써 이조판서(吏曹判書), 위사(衛社) 1등공신이 되고, 우찬성(右贊成), 관반사(館伴使),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 提調), 원상(院相)의 중책을 맡아 능히 처리하고 ※ 원상(院相) - 국왕이 병이 났거나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국정을 의논하기 위하여 원임(原任), 시임(時任)의 재상들로 하여금 승정원에 주재하게 한 임시 관직. 세조 13년(1467)이후 성종 때까지 10년 정도 지속되었고, 그 후에도 1~2년간 원상을 두는 경우가 있었음.

8) 명종에 대한 봉왕(封王)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행차하게 됨에 따라, 드디어 보국숭록대부(輔國崇錄大夫)(정1품) 숭선부원군(嵩善府院君)을 제수(1545 명종 즉위년 11월 26일)한 것입니다.

9) 이와 같이 남쪽 시골「비향(鄙鄕) 해남」의 촌사람이 아무런 배경(문음)없이 엘리트코스를 질주 초고속으로 최고위에 승차한 것은, 물론 본인의 능력이자 영광이겠습니다만, 이는 또한 가문을 양반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선도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 이 점을 보다 선명히 밝히고자「삼령조연보대조표」를 별첨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은

• 선림문중의 관로를 단연 선도 개척하였으며

• 다수 자·제의 사환(仕宦), 음사(蔭仕)를 이끌었고

• 또한 자·제의 녹훈을 이끌어 가문의 격위(格位)를 높임으로서

• 명문과의 통혼을 이루는 등(별첨「외손관계표」참조) 선림가문의 기초를 닦는 작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11) 그러나 선생은 애석하게도 명종 1년(1546) 6월 29일 중국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길에 중국 땅 영평부(永平府)에서 병을 얻어 급서하시니 향년 49세 이셨습니다. 본인은 물론 국가나 가문을 위해서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일 선생이 조금 더 장수하였다면 틀림없이 영상(領相)이 되어 큰일을 하였을 것이고, 윤원형(尹元衡)을 견제하여 그의 전횡을 막고 삭작(削爵)의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선생은 윤원형을“자네”라고 부를 정도의 사이였으므로 그를 능히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영평부(永平府) - 명·청대에 하북성 동쪽 노룡현에 있던 부(府). 지금의 친항다오시(秦皇島市 진황도시). 베이징에서 약 300km거리, 한나라 때 우북평(右北平) 지역. 북대하(北戴河)·산해관(山海關)이 위치. 조선사신이 거쳐가는 곳으로「조관」이라는 숙소가 있었다함.

12)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으니, 즉 선생께서 비록 일찍 서거하였으나, 서거 후에도 우리 가문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생 서거 후에

구령공은 망형의 호상으로 절충장군(정3품 당상관)으로 승차 임명되고, 이어서 같은 직급으로 광주목사, 홍주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원도호부사를 제수하였으며

낙향 중이던 억령공께서도 다시 부름을 받아 동부승지(同副承旨), 병조참지(兵曹參知), 강원관찰사, 담양부사를 역임한 것입니다.(이때 문정왕후가 살아 있었고 윤원형이 우의정, 영의정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역사는 <가정(假定)>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령 임백령이 소윤(小尹)파에 서지 않고 대윤(大尹)편에 서서「을사사화」의 피화자(被禍者)가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억령공이나 구령공이 이와 같은 보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서슬이 시퍼런 왕(문정왕후)과 윤원형의 집권 시기에말입니다.

 

물론 본인들의 인품과 능력이 훌륭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필자는 백령공에 대한 조정의 배려가 적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찬한「명종대왕행장」에 보면 (『퇴계집』27책 권48참조 )「王卽遣陪臣 右議政 林百齡 奉表 陳謝(왕즉견배신 우의정 임백령 봉표진사)……」로 나와 았습니다. 즉, 임백령공의 중국사신의 목적이「王(明宗)의 책봉(冊封)에 대한 진사(陳謝)」이었던 것이며, 이는 의례적으로 정1품 삼공(三公)인 의정부(議政府) 삼정승(三政丞)의 책무였으나 당시 좌의정 이기(李芑), 우의정 정순붕(鄭順朋)등이 노쇠 병약하여 하는 수 없이 젊은 임백령(당시 종1품의 우찬성)의 직급을 정1품(숭선부원군)으로 급히 승차시켜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도중 한창 활동의 나이(49세)에 급서하시니 당시 조정의 공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조정에서는 3일간 정사를 폐지하고 장안저자를 철시하였으며 선생을 영상(領相)의 예우로 예장(禮葬)하였을 뿐 아니라(묘소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고읍촌) 그 가족, 자제 등에 대한 배려가 극진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별첨한「충헌공 소고」에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14) 끝으로 임백령공의 관작에 대하여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종래 사림(士林)이나 사학계(史學界)에서는 공을 승품 직전의「우찬성(右贊成)」으로만 표시하여 아주 인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신으로 출발 당시에는 현직이「우찬성」이었음은 사실이나

① 사신의 목적으로 해서는「삼공(三公)」이 아니면 아니 되었고

② 현직 영상급이 모두 병약 노쇠하여 하는 수 없이 발탁하여

③ 출발 전에 이미 정1품「숭선부원군」(삼공)으로 제수하였던 것입니다.또한 아래와 같이 각종 사료(史料)에「의정부 우의정(議政府 右議政)」(정1품)으로 명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정당하게「우의정」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이는「증직(贈職)」이 아님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 제 사료(諸 史料)에 나타나 있는 임백령의 관작 》

1) 『명종실록』즉위년 조

▷ 11월 26일

(임금이)전교하기를“임백령이(사은사로) 부경(赴京)(북경에 감)하게 되었으니 정1품을 제수하여 차송해야 한다.”

▷ 11월 26일

임백령을 보국숭록대부(輔國崇錄大夫) 숭선부원군(嵩善府院君)으로 삼았다.

▷ 11월 27일

숭선부원군 임백령이 아뢰기를“(전략) 이제 사은사(謝恩使)로 부경(赴京)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정1품의 품계를 더하시니 이는 신에게 지극한 은명(恩命)이어서 더욱 황송합니다. (중략) 보통 때 부경하는 신하들은 으레 모두 가함(假銜)을 띠었으니 가함을 띠고 부경하게 하시고 정1품의 가자(加資)는 속히 개정하소서.” 전교하기를“경은 자연히 승직한 것이며 정1품이 되는데 합당하다. 더군다나 좌상(이기)은 나이가 이미 70이며 우상(정순붕)은 병이 있어 멀리 갈수 없다. 좌상, 우상은 이미 이러하고 사은은 삼공(三公)의 직임이므로 상국(上國)(중국)을 위해 특별히 정1품을 가한 것이니 지나칠 것이 없다. 사양하지 말라.”

▷ 11월 28일

우상 정순붕이 아뢰기를“봉왕사은사(封王謝恩使)는 예전에도 차함(借銜)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신이 이제 병든 몸으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한갓 허함만 띠고 있으니 임백령으로 하여금 신의 직책을 대신하게 하면(중략), 신의 직을 갈도록 명 하소서”하니 답하기를“(전략) 조정에서는 경에게 병이 있어 임백령을 대신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것이니 미안히 여겨 사직하지 말라.”

2) 「명종대왕행장」(『퇴계집』27책 권48 )

“王卽遣陪臣 右議政 林百齡 奉表 陳謝(왕즉견배신 우의정 임백령 봉표진사)”- 별첨 보충자료 참조

3) 『국조방목(國朝榜目)』중종 20년 3월 林百齡 仁順 槐馬 右相(임백령 인순 괴마 우상)

4) 『황화집(皇華集)17』

명나라 사신 왕학(王鶴)과 주고받은 시 차운(次韻)의 작자에「議政府 右議政 林百齡(의정부 우의정 임백령)」이 나옵니다. - 별첨 보충자료 참조 ※「황화집」- 조선시대 명나라의 사신과 이를 맞는 원접사(遠接使)가 서로 주고 받은 시를 모은 책. 개별적으로 전하여 오던 것을 영조49년 영조의 명으로 다시 정리 간행하였다.(별첨 사본 참조)

5) 『기재잡기(寄齋雜記)』- 박동량(朴東亮) 지음

“丙午 以 右相 赴京 到遼東 卒(병오 이 우상 부경 도요동 졸)”

6) 『청선고(淸選攷)』(규장각소장본)

퇴계집 명종행장 왈“嘉靖24年 遣 右議政 林百齡 奉表 陳謝 (가정24년 견 우의정 임백령 봉표진사)”

※『청선고』- 조선초기부터 구한말까지 주요관직 및 직계별 인명록

7) 『속 일선지(續 一善誌)』

林百齡 - 封 嵩善府院君 拜 右議政(봉 숭선부원군 배 우의정)

8) 『명가필보(名家筆譜)』목차 林百齡 - 官至 右議政 嵩善府院君(관지 우의정 숭선부원군)

9) 「추관계회도(秋官契會圖)」- 임구령의 계회도

「父 贈 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一善府院君 遇亨」(「부 증 순충적덕병의 보조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 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일선부원군 우형」)

- 부 우형의 증직은 임백령의 관직을 기준으로 한 것임으로 따라서 임백령의 우의정 직함이 반증된 예이다.

10) 『해남군사(海南郡史)』(1980. 12. 15 해남군 발행)

「임백령(林百齡)」- 선산인으로 호 희재(希齋) 홍문관 교리를 거쳐 우의정에 이름

11) 『대동기문(大東奇聞)』

「封 嵩善府院君 拜 右議政(봉 숭선부원군 배 우의정)」 임백령의 승품과정에 대한 위『명조실록』을 보면 공의 정1품 승직은 삼공(三公)으로 임명하는 뜻이 분명하며, 다만 좌·우상을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인사 조치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공께서 온전히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별세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퇴계 이황은「명종대왕행장」을 쓰면서 이 과정을 분명히 밝혀 기록하여 공의 직함을「우의정」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공식기록이나 사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살피어 차후 공의 직함에 대한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컨대「贈 右議政(증 우의정)」이라는 표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관점에서, 선생을,“선림종문의 기초를 구축하였으며, 우리의 가격(家格)을 한층 높이신 선조”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p0005.png 5. 이제「을사사화(乙巳士禍)」와 관련하여 선생이 지고 있는 「과(過)」의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성격」에 대해서는 따로 별첨한「충헌공 소고」에 상술)

1) 「을사사화」의 과정과 성격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을사사화」는 한마디로 왕위계승을 둘러싼 외척간의 치열한 싸움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 대립의 과정을 살펴보면,

• 1519년(중종 14)「기묘사화」로 조광조와 그 일파를 이룬 사림(士林)들이 몰락한 뒤 발탁된 김안로(金安老)가 이조판서에 오르고 그 아들 희(禧)가 중종의 부마(駙馬)가 되자 이를 계기로 김안로가 권력을 남용하다가, 1524년(중종 19) 남곤(南袞)(영의정), 심정(沈貞), 이항(李沆)(대사간)등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는데, 남곤이 죽자 1530년(중종 25) 유배중이면서도 대사헌 김근사(金謹思)와 대사간 권예(權輗)를 움직여 이듬해 유배에서 풀려난 뒤 이조판서를 거쳐 1534년(중종 29) 우의정 그 다음해 좌의정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다시 권좌에 오른 김안로는 동궁(세자-인종)의 보호를 구실로 실권을 장악하여 허항(許沆), 채무택(蔡無擇) 등과 함께 정적이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축출하는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키는 등의 정치를 농단하였습니다. 이때 경빈 박씨(중종의 빈)와 그 아들 복성군 같은 종친도 죽임을 당하고 왕실의 외척인 윤원로(尹元老), 윤원형(尹元衡) 형제(문정왕후의 남형제)도 파직 유배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537년(중종 32) 10월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폐비를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대사헌 양연(梁淵) 및 왕후의 족친 윤안인(尹安仁)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습니다.(윤원형은 바로 복귀)

김안로가 실각한 후 정권쟁탈전은 권신(權臣)에서 외척으로 옮겨 가게 되는데, 이때 중종의 후계는 제1계비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윤여필의 딸)의 소생인 세자 호(岵)(인종-1515년생)가 있고 (장경왕후는 세자를 낳은 뒤 바로 죽음), 1517년(중종 12) 제2계비가 된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 - 윤지임의 딸)에게서 난 경원대군 환(峘)(1534년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정왕후의 형제인 윤원로(尹元老), 윤원형(尹元衡)이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꾀하자, 세자(인종)의 외숙인 윤임(尹任 - 장경왕후의 아우)과 경원대군의 외숙 윤원형과의 사이에 대립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윤임의 패당을 대윤(大尹), 윤원형의 무리들을 소윤(小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조신(朝臣), 사림(士林)은 어느 한쪽 편에 속하게 되니 외척을 중심으로 궁·정 내부의 갈등이 정계를 양분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림파는 명분상 세자 측을 옹호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그것이 을사사화 때 피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 중종이 죽고(1544. 11. 15) 인종이 왕위에 오르니(1544. 11. 20) 윤임을 중심으로 하는 대윤파가 득세하게 되고, 인종은 유관(柳灌), 이언적(李彦迪)등 사림의 명사를 신임하고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은 자파의 사림을 많이 등용함으로써 사림파는 기묘사화 이후 다시 정권에 참여하게 되어 사림파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정권에 참여치 못한 사람들은 윤원형 중심의 소윤파 그룹을 형성하고 양파는 크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양파로 갈라진 조신(朝臣), 사림(士林)들은 왕권의 대리전사(代理戰士)가 된 셈이었습니다.

(2) 그런데 인종이 병환으로 재위 8개월 만에 급서하게 되면서(1545. 7. 1) 정국의 상황이 바뀝니다. 즉 인종의 뒤를 이어 명종이 12세의 어린나이로 왕위에 오름에 따라(1545. 7. 6) 문정왕후가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정권은 소윤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문정대비와 윤원형은 명종의 안정적인 왕권을 도모코자 대윤파와 그 배경을 이루는 사람들을 배제코자 하는데서 발생한 것이「을사사화」입니다.

(3) 이 사건은 먼저 대윤 측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즉, 명종이 즉위하자마자(1545 을사년 7. 6) 7월 7일 대윤 측의 유관(柳灌)등이 윤원형의 형인 윤원로의 망언을 규탄 축출할 것을 주청하였고 문정대비는 이를 거절하는 억지문답이 수3일 계속되다가, 7월 10일 윤원로가 드디어 해남에 자원부처(自願付處)케 되니 이는 문정대비의 심정에 불을 붙이는데 충분하였을 것으로 봅니다.(부처付處-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함. 형벌의 일종)

사신(史臣)도 이르기를(사왈)“유관이 국정을 다스리는데 지식이 부족하여 윤원로를 다스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대비가 진노(震怒)하였고 소윤에게 구실을 주어 큰 재앙을 불러왔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4) 「을사사화」라는 사건이 실제 일어난 것은 명종 즉위년(1545 을사년)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9일간으로서 그 진행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세는 별첨「을사사건 9일간의 진행과정」을 참조)

<8월 22일>

문정대비가 윤원형에게 밀지(密旨)를 내려 4대신, 영의정 등 고위 신료 및 양 사장(司長-대사헌, 대사간)이 모여서 논의케 하여 그 결과 윤임 원지찬축(귀양), 유인숙 파직, 유관 체차(遞差-관직을 다른 자리로 바꿈)로 결정, 그대로 전교(傳敎) 되었으나

<8월 23일>

헌납(獻納-사간원 정5품) 백인걸(白仁傑)이 밀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서

<8월 24일>

대비는「종묘사직을 모위(謀危)했던 역적(逆賊)」을 오히려 비호한다면서 백인걸을 파직 금부(禁府)에 가두고 대간(臺諫)들까지 문책하려 하니 대신들은 언로를 막으면 안된다고 관대한 처분을 바람으로, 다시 죄를 논하여 윤임 해남 안치, 유인숙 무장(茂長) 부처(付處), 유관 서천 부처로 하교함

<8월 25, 26일>

영상이하 각 대신들이 대비의 의도를 잘 모르고 연달아 윤임 등의 관대한 처분과 대간들의 구원을 요청함으로 대비는 한심하다하고 거절 27일까지 연 3일간 이와 같은 억지 문답이 수없이 되풀이 되는데,

<8월 28일>

드디어 정순붕(鄭順朋)이 상소(上疏)를 내고「종사의 모위 내용」(뒤에 자세히 설명)이 낱낱이 밝혀짐으로써 사태는 일변, 영상 이하 각 대신이 상소의 내용을 시인 사죄하니, 대비는“이것은 제신(諸臣)의 의득(議得)(의결) 사항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결국 윤임, 유인숙, 유관 등에게 대역죄를 적용하여 그 죄(죽임의 죄)를 하교한 것이며, 그 경위와 처벌 내용은 별첨의「충헌공 소고」에 밝혀 두었습니다.

 

(5) 위 을사사건의 진행과정상 특이점을 살펴보면,

대신과 고위 신료들이 처음에는 대비가 주장하는「종사(宗社)를 위해한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후술하는 발언록 중 허자(許磁)의 말 참조)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원지찬축(귀양)·파직·체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점

그러나 대신·대간들이 그것도 과하다고 반대하고 밀지가 부당하다고 반대하니 대비는 어쩔 줄을 모르고「불윤(不允)한다」(불승낙)등의 억지 문답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

이때 정순붕의 상소가 올라와「종사를 위해한 사건」의 내용이 상세히 밝혀지고 신료대감들이 시인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사죄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대비가“제신(대신 및 대감들)이 의득(議得)할 사항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사항”이라 하여 이들에게 사죄(死罪)를 결정하였다는 점 등입니다.

① 당초 신료·대간 등이 처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백인걸의「밀지시비」가 없었던 들 사죄(死罪)와 같은 참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조선시대의 사림(士林)들의 옹고집은 전복위화(轉福爲禍)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② 역사 드라마「여인천하」(후술)에서는 윤임, 김안로 등이 세자(인종)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여 문정왕후를 제거할(폐서인) 목적으로 온갖 모해를 다하고 왕후는 왕후대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강구하게 되니 이들 사이는 피로 얼룩질 만한「구조적인」모순과 대립관계이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으며 즉「을사사화」는 이 대립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필자가 위에서 짐짓「대리전사(代理戰士)」라는 용어를 쓴 것은,

연산 조 때의 무오(戊午), 갑자(甲子) 사화가 훈구(勳旧)와 사림(士林)간의“자리다툼”이라는 그들 자신들의「직접전(直接戰)」이었다고 한다면

이 을사사화는 왕권계승 문제에 얽힌 신료(臣僚)와 사림간의「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니, 즉 주역(主役)(몸통)은 어디까지나 대군(大君), 군(君)의 왕권계승을 둘러싼 비(妃),빈(嬪) 또는 그들의 외척인 것이고 이에 관련된 신료와 사림들은 단지 그들의 대리전사(깃털)에 불과하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당초 윤임 등 일파에게 가벼운 처벌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역죄를 적용하여 사죄(死罪)를 결정(의득이 아니라)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왕(문정대비)인데

후세에 이 을사사건에 대한 사림들의 거센 비난을 왕(문정대비)이 받지 않고 그 대리자(깃털)들만이 혹독히 받고 있음을 보아 이 사건을 「대리전」이라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7) 왕(문정대비)은 이 사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명분을 삼고자 대규모로 공신(功臣)을 책훈(冊勳)하니,

그 명칭을「추성 위사 협찬 홍제 보익 (1등)공신(推誠 衛社 協贊 弘濟 保翼 (一等)功臣)」

즉,「정성으로 받들어 사직(社稷)을 보위(保衛)하고 협찬하여 널리 도와준 공신」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초의 논의 때(명종즉위년 을사 8월 22일) 입시(入侍)한 4대신에게 1등 공신을, 그 후 명초(命招)되어 참내한 신료 중 관직 석차에 따라 공신등급을 각각 매기고

③ 추관(推官), 승지(承旨), 입회사관(史官) 심지어는 명을 전한 내관에 이르기까지 훈공이 주어졌습니다.(위사공신 28인, 원종공신 1,400인)

이와 같이 특별한 행위도 없이 훈공이 책록 된 것을 보면 왕이 얼마나 동조자, 충성자의 포섭과 명분 찾기에 고심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에 을사사건에서의 선생의 처신과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왕조실록』에서의 임백령의 행적 총 334건 중 을사사건 기간(명종 즉위년 1545.7.1~8.30)의「정사(政事)관계」29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1) 선생은 처신을 신중히 하였습니다. 다른 중신(重臣)(이기李芑 등)들 처럼 상대방 인사와 뿌리 깊은 사원(私怨)이 없었으며, 추관(推官)(취조관)도 담당하지 않는 등 신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관은 홍언필(洪彦弼)(영중추부사)·윤인경(尹仁鏡)(영의정)·이기(李芑)(우의정)·이언적(李彦迪)(좌찬성)·신광한(申光漢)(우참찬)·심연원(沈連源)(호조판서)·신거관(申居寬)(이조참판)이었습니다.(명종 즉위년 9월 2일자) 이때 임백령은 이조판서로서, 그 아래의 이조참판이 추관인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발론(發論)에 있어서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변호하며 영구(營救)(변명하여 구함)하고 있습니다.

 

 

 

p0005.png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억령(億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작업도 학자들에 의해 제법 활발하게 이루어진바 있고, 구령(九齡)공의 영암향리에서의 치적도 구림마을 현대적 재개발사업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우리 종문으로서도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선림의 토대를 구축하신 3령조(三齡祖)중 백령(百齡)공에 대하여는 아직 그와 같은 일이 보이지 않으므로 우선 별첨하는「충헌공(忠憲公) 임백령(林百齡) 선생에 대한 소고」라는 일문(一文)을 감히 초(草) 하였던 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희재」는 공의 호,「충헌」은 시호-뒤에 상론) 이 소고(小考)는 지난번 족보『을해보』발간에 즈음하여 백령(百齡)공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조선왕조실록』을 세밀히 검토한 후 작성한 것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왕조실록』에서 습수(拾收)한 선생의 인품을 간추리면

• 외모가 단아하고 의용(儀容)이 아름다웠다는 것.

• 두뇌가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간이 있었고 문장솜씨가 능하였다는 것.

• 마음이 굳세며 과단성(果斷性)이 있고 난국대처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 말이 충신(忠信)하고 언어가 공교로 왔다는 것

• 대인 관계가 공손하고 소인들에게도 염정(恬靜)(편안하고 조용함)한 마음을 변하지 않았으며, 행실이 염근(廉謹)(청렴하고 신중함)하였다는 것 등 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선생의 신(身), 심(心), 언(言), 행(行)이 거의 완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자세한 이야기는「충헌공 소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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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재(希齋) 임백령(林百齡)묘소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p0005.png 2. 위의 인품평(人品評)은 왕조실록의『사왈(史曰)』즉「사관평(史官評)」에서 습수한 것이며, 이것은 실록의 본문과는 달리 후일 실록 편찬 시 사관에 의해 첨가된 기록입니다.

 

1) 그런데 충헌공에 대한「사왈평(史曰評)」은 특이한 점이 있으니, 일례를 들어「명종 2년 7월 19일」조를 보면“의용(儀容)이 아름답고 언어가 공교로웠으며, 겉으로는 공손한 듯 하였으나 속으로는 칼날을 숨기고……”라는 식으로 전반부는 좋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후반부는 그 반대로 나쁘게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관들이「없는 것(아닌 것)」을「있는 것(옳은 것)」으로 일부러 꾸며서 썼을리는 만무할 것이므로, 필자는 이 전반부의 기술을 오히려 공의 인품에 대한「올바른 평가」라고 단정하는 것이며, 후반의 부정적 기술은 후일 실록 편찬 당시의 사관들의 사감(私感)을 표현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그 외에도「사왈평」에는 문제점이 많으니 다른 일례로『선조수정실록』의 편찬 동기(후술「위훈개삭의 과정」참조)를 보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즉,『선조실록』(광해 1년, 1609 편찬)은 당시 집권세력인 북인(北人)들에 의해 편찬되었으므로 자파에게 유리하게 서술되었으며, 특히 이「사왈평」을 통하여 북인파 인사에게는 칭찬을, 서인파에게는 무필(誣筆) 폄하가 우심하였다고 합니다.

 

인조반정(1623. 3. 13)을 주도하여 다시 집권세력이 된 서인이 병자호란(1636. 12. 10~1637. 1. 30)이후『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하여(1643 인조 24) 이 사평(史評)을 바로 잡게 됩니다. 전주대 오항년 교수에 의하면 이『선조수정실록』에서 수정된 인물은 모두 40인에 이르는데, 이는 대부분『선조실록』을 직접 편찬하였던 북인이라고 합니다.(『신동아』2012년 10월호-「역사기록, 그 진실과 왜곡사이」참조-“선조실록은 왜 수정됐나”- 우리 편은 좋은 사람, 나머지는 나쁜 사람?) 『왕조실록』은 엄연한 국가기록인데 이와 같이 곡필(曲筆)하고 있는 예를 볼 때 임백령에 대한「사평(사왈)」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0005.png 3. 선생은 효친봉양(孝親奉養)과 형제제우(兄弟悌友)가 지극하였습니다.

1) 부친상(1521년 신사 중종 16)을 당하여 3년 시묘(侍墓)하고 그 사이 일찍이 웃는 일이 없었으며(판서 윤의중 찬「희재공행장」-『을해보』번역문 참조)

2) 병든 노모의 봉양을 위하여 귀양(歸養) 상소를 올렸고(중종 19년 5월 7일 홍문관 부수찬 때)

3) 모친 봉양을 위하여 걸양(乞養), 남평(南平)현감이 되고(중종 20년 1525) 다시 자원하여 고향 근처의 영광군수가 되고(중종 24년 1529)

4) 모친이 풍질(風疾)이 많아서 선생이 곁에 모시어 잠시도 떠나지 않고 의복과 음식을 친히 바치고 모든 녹봉과 들어온 물품은 반드시 모친에게 바치니 집안 식구가 이에 따르고, 이것을 형제간에 고루 나누고…( 상기「행장」)

5) 드디어 모친상(중종 28년 계사 1533)을 당함에 죽을 마시며 시묘 3년 동안 한번도 귀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기「행장」)

  •별첨의 삼령조(三齡祖)연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령공의 외간(外艱-부친상), 내간(內艱-모친상) 후 2년간의 공백 기간(보직이 없는 것)이 즉 시묘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6) 선생은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으니 일찍이 과수가 된 누이(부군 무안인 박안朴晏)를 위하여 집을 지어 살게 하고 재산도 분배하여 주며 그 아들들(박백응, 중응)을 양육하여 문음(門蔭)으로 관직에 오르도록 하고…( 상기「행장」)(참고-당초 석천 선생의 사우(祠宇)였던「해촌사」에 1922년 박백응도 추향 됨)

7) 아우인 구령공을 문음으로 관직(사산 감역, 수성금화사 별제)에 오르게 하고 공신의 승훈을 2회 상주(4등공신을 3등으로, 3등을 2등으로)하여 실현시킴으로서(1545 명종 즉위년 9월 1일 및 15일) 구령공의 관로의 길을 열어주었고

8) 비록 받아드려지지는 않았으나 형 억령공에게「원종공신녹권」을 송부하였다는 것도 형제간의 우애의 발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물론 억령공도 아우들에 대한 정이 남달랐으니『석천집』에 시 3수를 남기고 있습니다.

• 별 사제 인순 부경(別 舍弟 仁順 赴京)(제1책 96쪽)(인순은 백령공의 자)

• 도 망제(悼 亡弟)〈백령공〉(제2책 140쪽)

• 억 제(憶 弟)〈구령공〉(제5책 256쪽)

10) 그러나 후세 사가(史家)들 중에는 임억령의 지조를 높이고 반대로 임백령의 처세를 폄하하기 위하여 두 형제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표시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가령,

好在漢江水(호재한강수)

잘 있거라 한강수야

安流莫起波(안류막기파)

조용히 흘러 물결을 일구지 말라 ........ ........

이 시구(詩句)(『석천집』277쪽-여강출판사 간)등을 들어 두 형제간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천공이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원형(尹元衡)의 집권 시에 궁내 요직과 강원관찰사를 역임한 사실 등을 놓고 볼 때 이와 같은 시각은 재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이에 관하여는 이 책「석천 임억령공」편 3, 4에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p0005.png 4. 다음에 우리 선림(善林)에 있어서의 선생의 위상을 재정립해보겠습니다.

1) 선생은 1498년(연산 4) 무오(戊午) 8월 26일 태어나셨는데 약관 22세(1519 중종 14)때 기묘(己卯)식년문과(式年文科)에 당당히 장원(壯元)으로 갑과(甲科)에 급제하였고

2) 곧 예빈시직장(禮賓寺直長)(종7품)에 임용됨으로써 남보다 4계급 앞서 출발하였으며

3) 다음 해 23세 때 대제학(大提學) 남곤(南袞)의 주선으로 호당(湖堂)(독서당)에 올라「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니 이미 그 장래는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 독서당과 사가독서 -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건립한 전문독서연구기구.「호당」이라고도 한다.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사가독서」이다. 왕의 우대와 총애가 극진하였다.

※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독서당에서 사가독서하였던 선비들의 계(契) 모임을 그린 그림.『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소개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임백령을 비롯 송인수, 송순, 주세붕, 허자, 허항 등 12인. 1531년(중종 26)경에 그려진 작자미상의 그림인데, 소장자(일본인)가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 내놓은 것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사들여 2023. 4월 보물로 지정하였다.

4) 그 후 청관(淸官) 요직(검열·저작·주서 등)을 두루 거친 후 외직으로는 영광군수, 경기·경상도 관찰사를 지내면서 관기를 확립하고 민폐를 시정하여 치적을 올렸습니다.

※ 청관 - 지위가 높지 않고 녹은 많지 않으나 뒷날 높아질 유망한 벼슬

5) 특히 영광군수로 재직 시 어떻게나 관기(官紀)가 엄하였던지 하급 아전의 일원이 공의 엄정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해남에 있는 선고(先考)의 묘를 훼손한 강상(綱常)(삼강과 오상) 사건이 일어나 영광군이 1등급 강등 되었다고『중종실록』(중종 26년 10월 6일조 및 27년 3월 12일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 내직에 들어와서 대사헌(大司憲)을 네번이나 제수하며“사기진작 8조”를 상소하여 이를 촉구하고 도승지, 공·이·형조 참판, 한성우·좌윤 등 중앙 요직을 두루 거친 후, 중종 말년 선생의 47세시에 이미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오릅니다.(1544 중종 39)

7) 이때 중종, 인종이 연이어 승하함에, 을사(乙巳)사건이 일어나니 선생은 소윤(小尹)에 가담하여 집권당에 서게 됨으로써 이조판서(吏曹判書), 위사(衛社) 1등공신이 되고, 우찬성(右贊成), 관반사(館伴使),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 提調), 원상(院相)의 중책을 맡아 능히 처리하고 ※ 원상(院相) - 국왕이 병이 났거나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국정을 의논하기 위하여 원임(原任), 시임(時任)의 재상들로 하여금 승정원에 주재하게 한 임시 관직. 세조 13년(1467)이후 성종 때까지 10년 정도 지속되었고, 그 후에도 1~2년간 원상을 두는 경우가 있었음.

8) 명종에 대한 봉왕(封王)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행차하게 됨에 따라, 드디어 보국숭록대부(輔國崇錄大夫)(정1품) 숭선부원군(嵩善府院君)을 제수(1545 명종 즉위년 11월 26일)한 것입니다.

9) 이와 같이 남쪽 시골「비향(鄙鄕) 해남」의 촌사람이 아무런 배경(문음)없이 엘리트코스를 질주 초고속으로 최고위에 승차한 것은, 물론 본인의 능력이자 영광이겠습니다만, 이는 또한 가문을 양반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선도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 이 점을 보다 선명히 밝히고자「삼령조연보대조표」를 별첨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은

• 선림문중의 관로를 단연 선도 개척하였으며

• 다수 자·제의 사환(仕宦), 음사(蔭仕)를 이끌었고

• 또한 자·제의 녹훈을 이끌어 가문의 격위(格位)를 높임으로서

• 명문과의 통혼을 이루는 등(별첨「외손관계표」참조) 선림가문의 기초를 닦는 작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11) 그러나 선생은 애석하게도 명종 1년(1546) 6월 29일 중국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길에 중국 땅 영평부(永平府)에서 병을 얻어 급서하시니 향년 49세 이셨습니다. 본인은 물론 국가나 가문을 위해서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일 선생이 조금 더 장수하였다면 틀림없이 영상(領相)이 되어 큰일을 하였을 것이고, 윤원형(尹元衡)을 견제하여 그의 전횡을 막고 삭작(削爵)의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선생은 윤원형을“자네”라고 부를 정도의 사이였으므로 그를 능히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영평부(永平府)- 명·청대에 하북성 동쪽 노룡현에 있던 부(府). 지금의 친항다오시(秦皇島市 진황도시). 베이징에서 약 300km거리, 한나라 때 우북평(右北平) 지역. 북대하(北戴河)·산해관(山海關)이 위치. 조선사신이 거쳐가는 곳으로「조관」이라는 숙소가 있었다함.

12)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으니, 즉 선생께서 비록 일찍 서거하였으나, 서거 후에도 우리 가문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생 서거 후에

• 구령공은 망형의 호상으로 절충장군(정3품 당상관)으로 승차 임명되고, 이어서 같은 직급으로 광주목사, 홍주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원도호부사를 제수하였으며

• 낙향 중이던 억령공께서도 다시 부름을 받아 동부승지(同副承旨), 병조참지(兵曹參知), 강원관찰사, 담양부사를 역임한 것입니다.(이때 문정왕후가 살아 있었고 윤원형이 우의정, 영의정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역사는 <가정(假定)>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령 임백령이 소윤(小尹)파에 서지 않고 대윤(大尹)편에 서서「을사사화」의 피화자(被禍者)가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억령공이나 구령공이 이와 같은 보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서슬이 시퍼런 왕(문정왕후)과 윤원형의 집권 시기에말입니다.

 

물론 본인들의 인품과 능력이 훌륭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필자는 백령공에 대한 조정의 배려가 적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찬한「명종대왕행장」에 보면 (『퇴계집』27책 권48참조 )「王卽遣陪臣 右議政 林百齡 奉表 陳謝(왕즉견배신 우의정 임백령 봉표진사)……」로 나와 았습니다. 즉, 임백령공의 중국사신의 목적이「王(明宗)의 책봉(冊封)에 대한 진사(陳謝)」이었던 것이며, 이는 의례적으로 정1품 삼공(三公)인 의정부(議政府) 삼정승(三政丞)의 책무였으나 당시 좌의정 이기(李芑), 우의정 정순붕(鄭順朋)등이 노쇠 병약하여 하는 수 없이 젊은 임백령(당시 종1품의 우찬성)의 직급을 정1품(숭선부원군)으로 급히 승차시켜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도중 한창 활동의 나이(49세)에 급서하시니 당시 조정의 공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조정에서는 3일간 정사를 폐지하고 장안저자를 철시하였으며 선생을 영상(領相)의 예우로 예장(禮葬)하였을 뿐 아니라(묘소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고읍촌) 그 가족, 자제 등에 대한 배려가 극진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별첨한「충헌공 소고」에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14) 끝으로 임백령공의 관작에 대하여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종래 사림(士林)이나 사학계(史學界)에서는 공을 승품 직전의「우찬성(右贊成)」으로만 표시하여 아주 인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신으로 출발 당시에는 현직이「우찬성」이었음은 사실이나

① 사신의 목적으로 해서는「삼공(三公)」이 아니면 아니 되었고

② 현직 영상급이 모두 병약 노쇠하여 하는 수 없이 발탁하여

③ 출발 전에 이미 정1품「숭선부원군」(삼공)으로 제수하였던 것입니다.또한 아래와 같이 각종 사료(史料)에「의정부 우의정(議政府 右議政)」(정1품)으로 명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정당하게「우의정」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이는「증직(贈職)」이 아님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 제 사료(諸 史料)에 나타나 있는 임백령의 관작 》

1) 『명종실록』즉위년 조

▷ 11월 26일

(임금이)전교하기를“임백령이(사은사로) 부경(赴京)(북경에 감)하게 되었으니 정1품을 제수하여 차송해야 한다.”

▷ 11월 26일

임백령을 보국숭록대부(輔國崇錄大夫) 숭선부원군(嵩善府院君)으로 삼았다.

▷ 11월 27일

숭선부원군 임백령이 아뢰기를“(전략) 이제 사은사(謝恩使)로 부경(赴京)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정1품의 품계를 더하시니 이는 신에게 지극한 은명(恩命)이어서 더욱 황송합니다. (중략) 보통 때 부경하는 신하들은 으레 모두 가함(假銜)을 띠었으니 가함을 띠고 부경하게 하시고 정1품의 가자(加資)는 속히 개정하소서.” 전교하기를“경은 자연히 승직한 것이며 정1품이 되는데 합당하다. 더군다나 좌상(이기)은 나이가 이미 70이며 우상(정순붕)은 병이 있어 멀리 갈수 없다. 좌상, 우상은 이미 이러하고 사은은 삼공(三公)의 직임이므로 상국(上國)(중국)을 위해 특별히 정1품을 가한 것이니 지나칠 것이 없다. 사양하지 말라.”

▷ 11월 28일

우상 정순붕이 아뢰기를“봉왕사은사(封王謝恩使)는 예전에도 차함(借銜)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신이 이제 병든 몸으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한갓 허함만 띠고 있으니 임백령으로 하여금 신의 직책을 대신하게 하면(중략), 신의 직을 갈도록 명 하소서”하니 답하기를“(전략) 조정에서는 경에게 병이 있어 임백령을 대신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것이니 미안히 여겨 사직하지 말라.”

2) 「명종대왕행장」(『퇴계집』27책 권48 )

“王卽遣陪臣 右議政 林百齡 奉表 陳謝(왕즉견배신 우의정 임백령 봉표진사)”- 별첨 보충자료 참조

3) 『국조방목(國朝榜目)』중종 20년 3월 林百齡 仁順 槐馬 右相(임백령 인순 괴마 우상)

4) 『황화집(皇華集)17』

명나라 사신 왕학(王鶴)과 주고받은 시 차운(次韻)의 작자에「議政府 右議政 林百齡(의정부 우의정 임백령)」이 나옵니다. - 별첨 보충자료 참조 ※「황화집」- 조선시대 명나라의 사신과 이를 맞는 원접사(遠接使)가 서로 주고 받은 시를 모은 책. 개별적으로 전하여 오던 것을 영조49년 영조의 명으로 다시 정리 간행하였다.(별첨 사본 참조)

5) 『기재잡기(寄齋雜記)』- 박동량(朴東亮) 지음

“丙午 以 右相 赴京 到遼東 卒(병오 이 우상 부경 도요동 졸)”

6) 『청선고(淸選攷)』(규장각소장본)

퇴계집 명종행장 왈“嘉靖24年 遣 右議政 林百齡 奉表 陳謝 (가정24년 견 우의정 임백령 봉표진사)”

※『청선고』- 조선초기부터 구한말까지 주요관직 및 직계별 인명록

7) 『속 일선지(續 一善誌)』

林百齡 - 封 嵩善府院君 拜 右議政(봉 숭선부원군 배 우의정)

8) 『명가필보(名家筆譜)』목차 林百齡 - 官至 右議政 嵩善府院君(관지 우의정 숭선부원군)

9) 「추관계회도(秋官契會圖)」- 임구령의 계회도

「父 贈 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一善府院君 遇亨」(「부 증 순충적덕병의 보조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 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일선부원군 우형」)

- 부 우형의 증직은 임백령의 관직을 기준으로 한 것임으로 따라서 임백령의 우의정 직함이 반증된 예이다.

10) 『해남군사(海南郡史)』(1980. 12. 15 해남군 발행)

「임백령(林百齡)」- 선산인으로 호 희재(希齋) 홍문관 교리를 거쳐 우의정에 이름

11) 『대동기문(大東奇聞)』

「封 嵩善府院君 拜 右議政(봉 숭선부원군 배 우의정)」 임백령의 승품과정에 대한 위『명조실록』을 보면 공의 정1품 승직은 삼공(三公)으로 임명하는 뜻이 분명하며, 다만 좌·우상을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인사 조치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공께서 온전히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별세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퇴계 이황은「명종대왕행장」을 쓰면서 이 과정을 분명히 밝혀 기록하여 공의 직함을「우의정」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공식기록이나 사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살피어 차후 공의 직함에 대한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컨대「贈 右議政(증 우의정)」이라는 표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관점에서, 선생을,“선림종문의 기초를 구축하였으며, 우리의 가격(家格)을 한층 높이신 선조”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p0005.png 5. 이제「을사사화(乙巳士禍)」와 관련하여 선생이 지고 있는 「과(過)」의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성격」에 대해서는 따로 별첨한「충헌공 소고」에 상술)

1) 「을사사화」의 과정과 성격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을사사화」는 한마디로 왕위계승을 둘러싼 외척간의 치열한 싸움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 대립의 과정을 살펴보면,

• 1519년(중종 14)「기묘사화」로 조광조와 그 일파를 이룬 사림(士林)들이 몰락한 뒤 발탁된 김안로(金安老)가 이조판서에 오르고 그 아들 희(禧)가 중종의 부마(駙馬)가 되자 이를 계기로 김안로가 권력을 남용하다가, 1524년(중종 19) 남곤(南袞)(영의정), 심정(沈貞), 이항(李沆)(대사간)등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는데, 남곤이 죽자 1530년(중종 25) 유배중이면서도 대사헌 김근사(金謹思)와 대사간 권예(權輗)를 움직여 이듬해 유배에서 풀려난 뒤 이조판서를 거쳐 1534년(중종 29) 우의정 그 다음해 좌의정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다시 권좌에 오른 김안로는 동궁(세자-인종)의 보호를 구실로 실권을 장악하여 허항(許沆), 채무택(蔡無擇) 등과 함께 정적이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축출하는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키는 등의 정치를 농단하였습니다. 이때 경빈 박씨(중종의 빈)와 그 아들 복성군 같은 종친도 죽임을 당하고 왕실의 외척인 윤원로(尹元老), 윤원형(尹元衡) 형제(문정왕후의 남형제)도 파직 유배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537년(중종 32) 10월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폐비를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대사헌 양연(梁淵) 및 왕후의 족친 윤안인(尹安仁)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습니다.(윤원형은 바로 복귀)

• 김안로가 실각한 후 정권쟁탈전은 권신(權臣)에서 외척으로 옮겨 가게 되는데, 이때 중종의 후계는 제1계비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윤여필의 딸)의 소생인 세자 호(岵)(인종-1515년생)가 있고 (장경왕후는 세자를 낳은 뒤 바로 죽음), 1517년(중종 12) 제2계비가 된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 - 윤지임의 딸)에게서 난 경원대군 환(峘)(1534년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정왕후의 형제인 윤원로(尹元老), 윤원형(尹元衡)이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꾀하자, 세자(인종)의 외숙인 윤임(尹任 - 장경왕후의 아우)과 경원대군의 외숙 윤원형과의 사이에 대립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윤임의 패당을 대윤(大尹), 윤원형의 무리들을 소윤(小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조신(朝臣), 사림(士林)은 어느 한쪽 편에 속하게 되니 외척을 중심으로 궁·정 내부의 갈등이 정계를 양분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림파는 명분상 세자 측을 옹호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그것이 을사사화 때 피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 그러는 중 중종이 죽고(1544. 11. 15) 인종이 왕위에 오르니(1544. 11. 20) 윤임을 중심으로 하는 대윤파가 득세하게 되고, 인종은 유관(柳灌), 이언적(李彦迪)등 사림의 명사를 신임하고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은 자파의 사림을 많이 등용함으로써 사림파는 기묘사화 이후 다시 정권에 참여하게 되어 사림파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그 결과 정권에 참여치 못한 사람들은 윤원형 중심의 소윤파 그룹을 형성하고 양파는 크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양파로 갈라진 조신(朝臣), 사림(士林)들은 왕권의 대리전사(代理戰士)가 된 셈이었습니다.

(2) 그런데 인종이 병환으로 재위 8개월 만에 급서하게 되면서(1545. 7. 1) 정국의 상황이 바뀝니다. 즉 인종의 뒤를 이어 명종이 12세의 어린나이로 왕위에 오름에 따라(1545. 7. 6) 문정왕후가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정권은 소윤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문정대비와 윤원형은 명종의 안정적인 왕권을 도모코자 대윤파와 그 배경을 이루는 사람들을 배제코자 하는데서 발생한 것이「을사사화」입니다.

(3) 이 사건은 먼저 대윤 측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즉, 명종이 즉위하자마자(1545 을사년 7. 6) 7월 7일 대윤 측의 유관(柳灌)등이 윤원형의 형인 윤원로의 망언을 규탄 축출할 것을 주청하였고 문정대비는 이를 거절하는 억지문답이 수3일 계속되다가, 7월 10일 윤원로가 드디어 해남에 자원부처(自願付處)케 되니 이는 문정대비의 심정에 불을 붙이는데 충분하였을 것으로 봅니다.(부처付處-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함. 형벌의 일종)

• 사신(史臣)도 이르기를(사왈)“유관이 국정을 다스리는데 지식이 부족하여 윤원로를 다스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대비가 진노(震怒)하였고 소윤에게 구실을 주어 큰 재앙을 불러왔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4) 「을사사화」라는 사건이 실제 일어난 것은 명종 즉위년(1545 을사년)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9일간으로서 그 진행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세는 별첨「을사사건 9일간의 진행과정」을 참조)

<8월 22일>

문정대비가 윤원형에게 밀지(密旨)를 내려 4대신, 영의정 등 고위 신료 및 양 사장(司長-대사헌, 대사간)이 모여서 논의케 하여 그 결과 윤임 원지찬축(귀양), 유인숙 파직, 유관 체차(遞差-관직을 다른 자리로 바꿈)로 결정, 그대로 전교(傳敎) 되었으나

<8월 23일>

헌납(獻納-사간원 정5품) 백인걸(白仁傑)이 밀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서

<8월 24일>

대비는「종묘사직을 모위(謀危)했던 역적(逆賊)」을 오히려 비호한다면서 백인걸을 파직 금부(禁府)에 가두고 대간(臺諫)들까지 문책하려 하니 대신들은 언로를 막으면 안된다고 관대한 처분을 바람으로, 다시 죄를 논하여 윤임 해남 안치, 유인숙 무장(茂長) 부처(付處), 유관 서천 부처로 하교함

<8월 25, 26일>

영상이하 각 대신들이 대비의 의도를 잘 모르고 연달아 윤임 등의 관대한 처분과 대간들의 구원을 요청함으로 대비는 한심하다하고 거절 27일까지 연 3일간 이와 같은 억지 문답이 수없이 되풀이 되는데,

<8월 28일>

드디어 정순붕(鄭順朋)이 상소(上疏)를 내고「종사의 모위 내용」(뒤에 자세히 설명)이 낱낱이 밝혀짐으로써 사태는 일변, 영상 이하 각 대신이 상소의 내용을 시인 사죄하니, 대비는“이것은 제신(諸臣)의 의득(議得)(의결) 사항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결국 윤임, 유인숙, 유관 등에게 대역죄를 적용하여 그 죄(죽임의 죄)를 하교한 것이며, 그 경위와 처벌 내용은 별첨의「충헌공 소고」에 밝혀 두었습니다.

 

(5) 위 을사사건의 진행과정상 특이점을 살펴보면,

• 대신과 고위 신료들이 처음에는 대비가 주장하는「종사(宗社)를 위해한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후술하는 발언록 중 허자(許磁)의 말 참조)

•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원지찬축(귀양)·파직·체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점

• 그러나 대신·대간들이 그것도 과하다고 반대하고 밀지가 부당하다고 반대하니 대비는 어쩔 줄을 모르고「불윤(不允)한다」(불승낙)등의 억지 문답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

• 이때 정순붕의 상소가 올라와「종사를 위해한 사건」의 내용이 상세히 밝혀지고 신료대감들이 시인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사죄하였다는 점

• 그리하여 대비가“제신(대신 및 대감들)이 의득(議得)할 사항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사항”이라 하여 이들에게 사죄(死罪)를 결정하였다는 점 등입니다.

① 당초 신료·대간 등이 처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백인걸의「밀지시비」가 없었던 들 사죄(死罪)와 같은 참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조선시대의 사림(士林)들의 옹고집은 전복위화(轉福爲禍)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② 역사 드라마「여인천하」(후술)에서는 윤임, 김안로 등이 세자(인종)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여 문정왕후를 제거할(폐서인) 목적으로 온갖 모해를 다하고 왕후는 왕후대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강구하게 되니 이들 사이는 피로 얼룩질 만한「구조적인」모순과 대립관계이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으며 즉「을사사화」는 이 대립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필자가 위에서 짐짓「대리전사(代理戰士)」라는 용어를 쓴 것은,

• 연산 조 때의 무오(戊午), 갑자(甲子) 사화가 훈구(勳旧)와 사림(士林)간의“자리다툼”이라는 그들 자신들의「직접전(直接戰)」이었다고 한다면

• 이 을사사화는 왕권계승 문제에 얽힌 신료(臣僚)와 사림간의「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니, 즉 주역(主役)(몸통)은 어디까지나 대군(大君), 군(君)의 왕권계승을 둘러싼 비(妃),빈(嬪) 또는 그들의 외척인 것이고 이에 관련된 신료와 사림들은 단지 그들의 대리전사(깃털)에 불과하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 당초 윤임 등 일파에게 가벼운 처벌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역죄를 적용하여 사죄(死罪)를 결정(의득이 아니라)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왕(문정대비)인데

• 후세에 이 을사사건에 대한 사림들의 거센 비난을 왕(문정대비)이 받지 않고 그 대리자(깃털)들만이 혹독히 받고 있음을 보아 이 사건을 「대리전」이라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7) 왕(문정대비)은 이 사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명분을 삼고자 대규모로 공신(功臣)을 책훈(冊勳)하니,

① 그 명칭을「추성 위사 협찬 홍제 보익 (1등)공신(推誠 衛社 協贊 弘濟 保翼 (一等)功臣)」

• 즉,「정성으로 받들어 사직(社稷)을 보위(保衛)하고 협찬하여 널리 도와준 공신」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② 최초의 논의 때(명종즉위년 을사 8월 22일) 입시(入侍)한 4대신에게 1등 공신을, 그 후 명초(命招)되어 참내한 신료 중 관직 석차에 따라 공신등급을 각각 매기고

③ 추관(推官), 승지(承旨), 입회사관(史官) 심지어는 명을 전한 내관에 이르기까지 훈공이 주어졌습니다.(위사공신 28인, 원종공신 1,400인)

• 이와 같이 특별한 행위도 없이 훈공이 책록 된 것을 보면 왕이 얼마나 동조자, 충성자의 포섭과 명분 찾기에 고심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에 을사사건에서의 선생의 처신과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왕조실록』에서의 임백령의 행적 총 334건 중 을사사건 기간(명종 즉위년 1545.7.1~8.30)의「정사(政事)관계」29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1) 선생은 처신을 신중히 하였습니다. 다른 중신(重臣)(이기李芑 등)들 처럼 상대방 인사와 뿌리 깊은 사원(私怨)이 없었으며, 추관(推官)(취조관)도 담당하지 않는 등 신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 이때 추관은 홍언필(洪彦弼)(영중추부사)·윤인경(尹仁鏡)(영의정)·이기(李芑)(우의정)·이언적(李彦迪)(좌찬성)·신광한(申光漢)(우참찬)·심연원(沈連源)(호조판서)·신거관(申居寬)(이조참판)이었습니다.(명종 즉위년 9월 2일자) 이때 임백령은 이조판서로서, 그 아래의 이조참판이 추관인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발론(發論)에 있어서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변호하며 영구(營救)(변명하여 구함)하고 있습니다.